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 필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별도 규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은 우리 국토 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는 2010년 3.1㎢에서 2019년 19.3㎢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규제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외국인의 자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추가 과세 및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규제 방안으로는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데이터 구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규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조세조약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